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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유류분반환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유류분반환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유류분은 무엇인가요. - 질문 유류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아들인 저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 질문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아들인 저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류분권리자인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1/2)입니다(민법 제111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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