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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상속인이 죽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상속인이 죽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 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태아도 유류분권이 있나요. - 질문 태아도 유류분권이 있나요. - 답변 태아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11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아들이 임신한 며느리를 남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아버지인 제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아들이 임신한 며느리를 남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아버지인 제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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