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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 받은 물건이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 받은 물건이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면 증여 받은 물건을 반드시 원물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면 증여 받은 물건을 반드시 원물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여야 하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판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증의 목적이 되는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 되나요. - 질문 유증의 목적이 되는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 되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서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서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답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갖는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3조 제2항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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