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언의 방식267

자필로 유언을 하는 경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자필로 유언을 하는 경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한편,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무인을 찍었습니다. 이 경우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무인을 찍었습니다. 이 경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유언의 내용을 녹음해서 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유언의 내용을 녹음해서 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유언을 녹음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 유언을 녹음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따라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에게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A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 검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질문 A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 검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그런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70조제2항), 다시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다시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3. 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