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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는 유언의 철회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유언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유언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제가 말로 유언내용을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적기만 한 경우 자필증서의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 질문 제가 말로 유언내용을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적기만 한 경우 자필증서의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구수·필기시킨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타자기로 유언서를 썼는데 유호한 자필증서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타자기로 유언서를 썼는데 유호한 자필증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유언서에 이름 대신 호나 예명을 써도 되나요. - 질문 유언서에 이름 대신 호나 예명을 써도 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때 성명의 기재는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이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호나 예명 등을 사용하여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한 유언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저는 손이 불편해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실 경우 제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손이 불편해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실 경우 제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등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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