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증159

유언자가 저에게 포괄적 유증을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유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유언자가 저에게 포괄적 유증을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유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의 포기에는 상속 포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1019조 제1항), 3개월 내에 유증을 포기하지 않은 때에는 포괄적 유증의 단순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이 도과한 뒤에 유증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갑은 며느리가 포태하고 있는 태아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나중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출생한 태아는 갑의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 - 질문 갑은 며느리가 포태하고 있는 태아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나중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출생한 태아는 갑의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증과 관련하여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1064조, 1000조 제3항),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이상 갑의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수증자가 무엇인가요. - 질문 수증자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법 상 수유자(授遺者)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살아 있지 않아도 유증은 유효한가요. - 질문 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살아 있지 않아도 유증은 유효한가요. - 답변 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 수증자는 조건 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증을 한 때 유증의 효력이 생기나요. - 질문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증을 한 때 유증의 효력이 생기나요. - 답변 유언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증을 한 때 포괄적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유익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유익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유익비를 지출한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수증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1조, 제325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