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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승계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승계하나요. - 답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습니다(「민법」 제107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을 자의 상속인이 대신 유증을 받게 되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을 자의 상속인이 대신 유증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유증을 받을 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증을 받을 자의 상속인이 대신 유증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6.
특정유증은 무엇인가요. - 질문 특정유증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하나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 질문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 답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하면 그때로부터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하면 그때로부터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이때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유증 받을 것을 포기하였는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 받을 것을 포기하였는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1항). 다만 착오 · 사기 · 강박 등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할 것입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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