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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유증도 할 수 있나요. - 질문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유증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대해 그 전부나 일부를 비율에 의해 포괄적으로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유증의 하나로써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포괄적 수증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수증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에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019조 내지 제1044조). 따라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 유증의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 유증의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유증의 규정 중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5조), 능력(민법 제1061조 내지 1063조), 승인·포기(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77조)에 관한 것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이때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이때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특정적 유증을 받는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적 유증을 받는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유증의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의 권리를 가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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