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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차임을 납입할 것을 최고한 이후에나 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질문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차임을 납입할 것을 최고한 이후에나 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2.
주택소유자가 세입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소유자가 집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 - 질문 주택소유자가 세입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소유자가 집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입주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은 집을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위의 약정에 따라 세입자에게 임차한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위의 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 사례와 같이 세입자가 입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수리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임차한 .. 2022. 9. 22.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을 받기 이전에 건물주가 변동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 질문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을 받기 이전에 건물주가 변동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면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상가건물의 소유자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한다면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최소 1년간의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 2022. 9. 21.
상가건물 세입자가 3개월째 계속해서 월세를 본래의 지급일보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은 세입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가 3개월째 계속해서 월세를 본래의 지급일보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은 세입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례와 같이 차임을 본래의 지급일보다 뒤늦게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당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고 있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1.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4.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이 되고, 임차인은 짧은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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