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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룸에 입주한 후에 임차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한 날로부터는 더.. -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룸에 입주한 후에 임차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한 날로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여전히 차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세입자가 건물 주인의 승낙 없이 세입자의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여 사용케 하면서 같은 임차 건물에 동거한 경우 건물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 주인의 승낙 없이 세입자의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여 사용케 하면서 같은 임차 건물에 동거한 경우 건물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은 받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상 해지권을 발생하지 않는 바, 대법원에 따르면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같은 임차건물에 동거하며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 2022. 8. 24.
임차인이 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워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워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을 임대인과 체결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단지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임차인이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 질문 임차인이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 답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되는데, 이를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 하고,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8. 20.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는 하였습니다. 언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는 하였습니다. 언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묵시의 갱신에 의한 임대차는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그 해지를 통고한 경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동산에 대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5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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