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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상가를 임대한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상가를 임대한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상가를 임대한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은 기존의 임차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므로 새로운 임차인도 5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나가야 하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나가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기간 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세입자와 주택소유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자녀가 전학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 - 질문 세입자와 주택소유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자녀가 전학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이 약정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하였다면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상가를 임차한 때로부터 총 5년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장사하다가 중간에 맘이 바뀌면 맘대로 해지하고 장사를 접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 상가를 임차한 때로부터 총 5년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장사하다가 중간에 맘이 바뀌면 맘대로 해지하고 장사를 접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8. 29.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달 남기 전에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달 남기 전에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 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8. 24.
원룸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몇개월 후에 나갈 수 있나요. - 질문 원룸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몇개월 후에 나갈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임대차 계약의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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