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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1년도 안돼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하나요. -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1년도 안돼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은 1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기간 만료전에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서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는 갱신이 있는 날로부터 불과 3개월후에 .. - 질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기간 만료전에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서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는 갱신이 있는 날로부터 불과 3개월후에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 2022. 9. 13.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처음 계약서 작성 당시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합의를 구두로 하였거나, 아니면 특약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차임은 월세로 지불하기로 상가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전체 임대차기간 중 두달째 .. -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차임은 월세로 지불하기로 상가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전체 임대차기간 중 두달째 되는 기간의 월세와 다섯달째 되는 기간의 월세, 그리고 여섯달 째 되는 기간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란 차임 연체가 연속하여 3기에 차임액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로 연체한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도.. 2022. 9. 13.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 - 질문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임차기간 중에 첫번째 달에는 월세 100만원을 , 세번째 달에는 월세 70만원을, 다섯번째 달에는 월세 60만원을 밀려서 현재 총 230만원을 밀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 2022. 9. 13.
강남구에서 보증금 1억원의 상가에서 김밥집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다면 다시 3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 질문 강남구에서 보증금 1억원의 상가에서 김밥집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다면 다시 3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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