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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2년 약정으로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가 연.. - 질문 2년 약정으로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가 연체하고 있는 차임액이 2기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주장에 근거가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의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에.. 2022. 7. 15.
세입자가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요구에 따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 질문 세입자가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요구에 따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언제든지 세입자보고 임차한 원룸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과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은 그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불법오락실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 질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은 그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불법오락실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불법오락실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 2022. 7. 15.
임차인이 월세를 몇 개월 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정산해 줄테니 방을 빼달라고 하였더니 임차인은 도리어 임대차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를 .. - 질문 임차인이 월세를 몇 개월 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정산해 줄테니 방을 빼달라고 하였더니 임차인은 도리어 임대차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2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만기가 지나서 해지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임차인이 묵시적인 갱신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3항). 그러므로 임차.. 2022. 7. 15.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가에서 장사를 1년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건물주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 질문 상가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가에서 장사를 1년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건물주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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