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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건물 주인과 합의 하에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를 다시 부동산에서 작성하려면 양측 모두 비용이 들어가니, 합의 하에 기존 계약서에 증액..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건물 주인과 합의 하에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를 다시 부동산에서 작성하려면 양측 모두 비용이 들어가니, 합의 하에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적으려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 답변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였을 때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식은 기존 계약서에 쓰여진 기간과 금액에 줄을 그은 후 새로 약정한 기간과 금액으로 추가 기재하시고 재계약의 취지를 적은 후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2. 8. 15.
상가세입자는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바뀐 새로운 건물주에게 .. - 질문 상가세입자는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바뀐 새로운 건물주에게 적법하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주는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갱신할 수 없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구비한 경우에 상가건물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2. 8. 15.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1년 만에 집주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나.. -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1년 만에 집주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나요. - 답변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참조).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에 해당하는 집주인의 전세기간 2년이 되기 이전에 나가 달라고 하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언제나 이에 응해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언제나 이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 - 질문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의 갱신의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중도에 언제든지 해지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 임차인은 1년의.. 2022. 8. 11.
상가건물에 대하여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에 대하여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참조)은 법정갱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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