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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당시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당시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토지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토지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연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질문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연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몇 개월간 차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몇 개월간 차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임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제64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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