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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승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요. - 질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승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임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43조, 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신축 건물의 매수를 요구하려면 그 건물은 .. - 질문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신축 건물의 매수를 요구하려면 그 건물은 허가 받은 건물이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3. 10. 22.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3달 정도 남아서, 임대인에게 미리 이사할 것을 통보하고 집을 알아보니 이삿날을 만료 2개월 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이사를 가.. - 질문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3달 정도 남아서, 임대인에게 미리 이사할 것을 통보하고 집을 알아보니 이삿날을 만료 2개월 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임차인 보고 지불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만료 2개월 전 이사하였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한다'라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2~3개월 전에 이사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보아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여야 한.. 2023. 10. 20.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 질문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건물을 소유하려고 토지를 빌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땅 주인과 건물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땅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없나요. - 질문 건물을 소유하려고 토지를 빌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땅 주인과 건물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땅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민법 제652조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판결). 따라서 건물을 포기하는 대신 상당한 보상을 받거나 파격적으로 낮은 차임을 지불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건물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살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 2023. 10. 20.
건물을 소유하려고 토지를 빌렸습니다. 토지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요. - 질문 건물을 소유하려고 토지를 빌렸습니다. 토지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해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시기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시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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