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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빌렸습니다. 땅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땅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임차인은 누구를 상대로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빌렸습니다. 땅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땅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임차인은 누구를 상대로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5972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임차하기로 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자는데 임차인은 재계약 요청 없이 바로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임차하기로 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자는데 임차인은 재계약 요청 없이 바로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그 토지 위에 현존한 건물 등 지상시설을 임대인이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임대인의 해지통고 시에는 계약 갱신의 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가게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가게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으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판결), 인테리어공사비용 등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입한 유익비는 아니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 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없지만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10. 19.
세입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아 주택을 고치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의 양수인이 월세를 밀려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차권양수인은 건물주인.. - 질문 세입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아 주택을 고치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의 양수인이 월세를 밀려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차권양수인은 건물주인에게 주택을 고친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의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한 주택을 개축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에 임차인도 주택을 넘겨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살고 있어서 부당이득을 내는가요.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에 임차인도 주택을 넘겨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살고 있어서 부당이득을 내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그러나 사안의 경우 실제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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