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1394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현재는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2달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 질문 2달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3회 이상의 상가건물 사용료(차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영업권리금은 무엇인가요. - 질문 영업권리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① 바닥권리금, ② 영업권리금, ③ 시설권리금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때 영업권리금이란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로 받는 권리금을 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민법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63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