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1394

부모가 보증금을 저한테 보내주고 월세계약을 고등학생이랑 했는데, 괜찮나요? - 질문 부모가 보증금을 저한테 보내주고 월세계약을 고등학생이랑 했는데, 괜찮나요?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거나, 주택의 인도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대리인인지 모르고 월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대리인인지 모르고 월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서류는 모두 반드시 사본을 받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있는 도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소유자 본인과의 통화 등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신소유.. -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재외국민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주택임대차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6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7. 15.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는데,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 질문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는데,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참조). 따라서 이를 위반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동산을 임차하였다가 자동 연장된 경우, 자동연장으로 늘어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이전 임대차기간과 같은 기간인 것인가요. - 질문 동산을 임차하였다가 자동 연장된 경우, 자동연장으로 늘어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이전 임대차기간과 같은 기간인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 -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