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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원룸을 임대차계약기간 1년,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방을 빼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 - 질문 원룸을 임대차계약기간 1년,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방을 빼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에 나가버린 것이므로 원래 안내도 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 때문에 지불하므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기간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간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선.. 2022. 7. 15.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뭔가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뭔가요? - 답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나요. - 질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4. 14. 2004다6329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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