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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대인은 상가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게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상가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게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가 무단 전대 된 경우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청구(주택의 반환청구) 등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이 불가피하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질문 임대인이 불가피하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답변 불가피하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는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제3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적 갱신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 - 질문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제3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적 갱신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민법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할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할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10조의 4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7. 15.
상가 1층 점포를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만 받았지 실제 소유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건물 소유자는 아닌데 상.. - 질문 상가 1층 점포를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만 받았지 실제 소유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건물 소유자는 아닌데 상가 등기부 상에는 소유자로 적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5.
임대인이 외국에 살아서 이메일로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 질문 임대인이 외국에 살아서 이메일로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 답변 계약서 원본이 없는 경우 확정 일자등을 부여 받을 수 없는바, 임차인으로서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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