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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46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새 건물주인에게 주면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새 건물주인에게 주면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2022. 8. 24.
주택임차인과 함께 임차 주택에서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과 함께 임차 주택에서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상속인이 상속받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또한 상속인이 주택임차인과 함께 임차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의 2촌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8. 15.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임대를 한 상가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가지고 있다가 매매로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새 건물주인이 임대인의 지..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임대를 한 상가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가지고 있다가 매매로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새 건물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미등기 무허가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는 위 매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 - 질문 미등기 무허가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는 위 매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 매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 2022. 7. 23.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는데, 저는 원래 건물주인과만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고, 새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는데, 저는 원래 건물주인과만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고, 새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16 판결).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 2022. 7. 23.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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