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차권 승계46

임차인이 사망당시 상속인과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누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사망당시 상속인과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누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2.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의 상속인들은 세입자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임차한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 .. - 질문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의 상속인들은 세입자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임차한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만이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 받습니다. 그러나.. 2022. 10. 19.
임차인과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40년째 사실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별다른 자식이나 가족 없이 혼자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사망하였.. - 질문 임차인과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40년째 사실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별다른 자식이나 가족 없이 혼자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사망하였으니 사실혼배우자에 불과한 저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효력을 주장하여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 만료 시 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 2022. 10. 19.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 갈 수 있는지요. - 질문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 갈 수 있는지요. - 답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여 곧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거나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7.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아내가 죽었는데 같이 살던 전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아내가 죽었는데 같이 살던 전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 만료 시 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9.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여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여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집에서 같이 살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그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