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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46

주택 임차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나요.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나요. - 답변 사실혼 관계의 자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상속인도 임차한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 2022. 9. 22.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건물주인이 채무담보조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건물주인의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 - 질문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건물주인이 채무담보조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건물주인의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임차주택을 경매하였는데 임차인인 저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명의를 취득한 적이 있는 건물주인의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그러나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담보를 위해 신탁적.. 2022. 9. 21.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같이 살던 월세방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같이 살던 월세방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 만료 시 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등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대법원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도 임차보증금에서 .. 2022. 9. 6.
월세방 주인이 바뀌었어요. - 질문 월세방 주인이 바뀌었어요. - 답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여 곧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거나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전셋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 질문 전셋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 답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여 곧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거나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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