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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에게 직접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에게 직접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 자신에게 주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9.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더라도 그 임대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9.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차이는 누구에..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차이는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3. 7. 1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7. 15.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근저당권의 실행에 .. -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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