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물의 전대257 상가건물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서 부속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서 부속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속된 물건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임차권 양수인이 상가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인 임차권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3. 7. 8. 임차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차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물을 전대받은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 또는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차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한 사람의 주민등록과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하루 정도 겹칩니다. 이 경우.. - 질문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차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한 사람의 주민등록과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하루 정도 겹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하루라도 중첩되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대항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7.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를 한 후, 건물 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지통고를 하였고 전차인에게도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통지 받은 즉시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를 한 후, 건물 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지통고를 하였고 전차인에게도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통지 받은 즉시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부동산의 경우 6개월,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생기는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이 전대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이 전대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은 임대인 또는 전대인(임차인)누구에게나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6.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4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