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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여 살게 하면서도 임대료를 계속 연체합니다. 임대한 건물의 명도 소송을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여 살게 하면서도 임대료를 계속 연체합니다. 임대한 건물의 명도 소송을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 답변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이유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에게는 불법점유함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일찍 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였..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일찍 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이 다시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일찍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민법 제630조). 이 민법 규정은 건물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다시 전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주택을 전대 받은 전차인은 월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불하면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주택을 전대 받은 전차인은 월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불하면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임차인이 사용하여야 하므로 빌린 물건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재임대(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시 임차받은 사람에게 월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재임대(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시 임차받은 사람에게 월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완료하여..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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