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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차인인 세입자가 전대하는 것에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 받고 나서 다시 전차인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를 .. -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차인인 세입자가 전대하는 것에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 받고 나서 다시 전차인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존속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여전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의무 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여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의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2022. 9. 13.
적법하게 주택을 전대 받은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먼저 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다시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 질문 적법하게 주택을 전대 받은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먼저 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다시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차를 해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아파트에 청구.. - 질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차를 해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아파트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9. 6.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권리는 있어도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불법전대로 인한 손해(임료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6. 6. 16. 선고 86나9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당장 나가.. - 질문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권리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29조),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그러나 이 규정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다시 전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건물주인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2. 9. 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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