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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 등기의 본.. -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에 의한 경매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2. 8. 5.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시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건물주가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은 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상관 없..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시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건물주가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은 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상관 없이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전대차관계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에 의한 임대차관계 종료만으로는 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대차관계 종료를 이유로 목적물인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2. 8. 4.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 2022. 7. 29.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세를 주는 경우에 건물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세를 주는 경우에 건물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제629조).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전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기간과 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주었다면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목적..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기간과 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주었다면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를 면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한 경우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는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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