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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더라도 그 토지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8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하자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하자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직전에 제3자가 설정 받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주택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았을까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 2022. 7. 25.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렸는데, 원래 주인이 나가래요. - 질문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렸는데, 원래 주인이 나가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상가건물 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얻고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을 다시 전대한 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 질문 상가건물 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얻고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을 다시 전대한 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면 전대차관계도 소멸하는 원칙이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만으로 전대차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차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만으로는 전대차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은 임대인 또는 전대인(임차인)누구에게나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부속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부속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인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상대방은 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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