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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에 정해진 시기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시 전차인에게 차임 지..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에 정해진 시기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시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 2022. 8. 20.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임차인에게 .. - 질문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임차인에게 당장 임차한 주택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위의 민법 규정은 이 사례와 같이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2조).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2. 8. 20.
임대인은 주택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주택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이 무단 전대 된 경우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청구(주택의 반환청구) 등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오피스텔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오피스텔을 재임차를 해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오피스텔이 .. - 질문 오피스텔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오피스텔을 재임차를 해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오피스텔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2. 8. 15.
적법한 전대차관계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 받고나서 다시 전차인에게 월 차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질문 적법한 전대차관계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 받고나서 다시 전차인에게 월 차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 대하여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미 차임을 지급 받았으면 또 다시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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