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차물의 전대257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세들어 사는 주택을 재임대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방 한 칸을 세 놓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세들어 사는 주택을 재임대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방 한 칸을 세 놓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9.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완료하여..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10. 8.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말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받은 ..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말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받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토지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의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9.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을 전대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2. 9. 22.
상가건물을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받은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을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받은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을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