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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한 즉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부동산의 경우 6개월,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생기는바, 임대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차는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할..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차는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전대차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전대인)의 청구는 타당한가요. - 답변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따라서 임차인의 주.. 2022. 7. 15.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전대차는 임대차를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기간이 남았어도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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