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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무효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다시 재심절차를 열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재심이 타당한가요? - 질문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무효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다시 재심절차를 열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재심이 타당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 2022. 7. 15.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속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하.. - 질문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속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7. 15.
종합병원 방화관리자가 제조된지 10여 년이 지난 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분사실습을 하던 사람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가요? - 질문 종합병원 방화관리자가 제조된지 10여 년이 지난 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분사실습을 하던 사람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가요? - 답변 종합병원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임을 감안할 때, 병원의 경우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방화관리자로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는 근로자가 소화기의 점검·정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채 제조된지 10여 년이 지난 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분사실습을 하던 사람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러한 사고는 병원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인 ".. 2022. 7. 15.
징계위원회 개최를 당일 몇시간 전에야 알려주어 징계절차가 위법합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는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징계절차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나요? - 질문 징계위원회 개최를 당일 몇시간 전에야 알려주어 징계절차가 위법합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는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징계절차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다면 그러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로자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도 있었다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항의 통지를 지연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7. 15.
노선을 전부 돌지 않고 도중에 돌아와버린 버스운전수가 있어 회사에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나가버려 배차를 하지 않았었는.. - 질문 노선을 전부 돌지 않고 도중에 돌아와버린 버스운전수가 있어 회사에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나가버려 배차를 하지 않았었는데, 배차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 여객운수회사가 당해 운전사에 대하여 출근정지를 명하지 아니한 채 4일간 위 운전사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운전사가 감독자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나가버리자 그 경위서를 받아 위 운전사를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도중회차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 2022. 7. 15.
징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져서 회사서 재심청구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의 타당성 - 질문 징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져서 회사서 재심청구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의 타당성 - 답변 회사가 해고통고를 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징계통보를 규정한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당시 피징계자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향집으로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징계자가 그 후 출소하여 위 해고사실을 알고서도 그로부터 소정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회사가 재심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재심청구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피징계자의 재심청구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03.11. 선고 93다2741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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