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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출근을 거부하여 징계해도 당한 경우 정당성 - 질문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출근을 거부하여 징계해도 당한 경우 정당성 - 답변 사용자의 전근, 전보, 전적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반발하여 결근을 한 경우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위반이라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사용자의 전근·전보·전적명령 등이 정당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인사이동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경향사업의 경우 해고제한의 특례의 의의 - 질문 경향사업의 경우 해고제한의 특례의 의의 - 답변 경향사업에 취업하는 종업원들 중에서 경향사업의 특징적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그 경향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고제한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어떤 회사에 채용이 내정되었는데, 갑자기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어떤 회사에 채용이 내정되었는데, 갑자기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채용내정이 된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이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운전기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저질러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 - 질문 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운전기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저질러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약식기소여부가 확정될때까지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근로자의 말이 타당한가요? - 답변 피해자의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약식기소대상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 2022. 7. 15.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정식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고발생을 이유.. - 질문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정식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고발생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 2022. 7. 15.
고속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소속 버스운전수가 하루 결근하였기에 바로 해고를 해버렸는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질문 고속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소속 버스운전수가 하루 결근하였기에 바로 해고를 해버렸는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답변 구체적 사안마다 고려해야 할 사정이 다르겠지만, 일단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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