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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기 전에 채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인턴으로 일하였다가 인턴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인턴으로 일하였다가 인턴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인턴이라는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취업형태가 인턴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없으면 정식채용하기로 하는 시용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면책의 범위는 농성행위만을 의미하는가요? - 질문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면책의 범위는 농성행위만을 의미하는가요? - 답변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유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고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해고.. - 질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유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고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해고처분을 받은 후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소동을 피우고 형사고발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반영이 되는가요? - 답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 2023. 6. 26.
사내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 질문 사내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의 규정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능력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취업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 질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능력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취업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에게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 외에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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