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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저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해고되었다면, 저의 비리가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질문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저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해고되었다면, 저의 비리가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답변 징계대상자의 비리가 징계해고사유 외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대상인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재심 규정 등 회사 규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 질문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해고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징계해고를 받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가요? - 질문 징계해고를 받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는데, 부당한 해고라는 생각으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징계절차가 타당한 것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는데, 부당한 해고라는 생각으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징계절차가 타당한 것인가요? -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단체협약의 규정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데 근로자 몇 명이서 쟁의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쟁의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 질문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데 근로자 몇 명이서 쟁의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쟁의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 답변 쟁의행위는 적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쟁의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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