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차별적처우103

회사에서 남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이 나와요 - 질문 회사에서 남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이 나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균등처우 위반 및 성차별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여성인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여성인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주장과 같이 동일장소에서 다른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거나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독 68213-585, 2000.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노사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동 기준 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수 없습니다.(근기68207-842,1996.6.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파업기간 중 근무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파업기간 중 근무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ㆍ국적ㆍ신앙ㆍ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업기간 중 비노조원인 직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동조에 저촉된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01254-3284,1990.3.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하고,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는데 이때 교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는데 이때 교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남녀 차별 금지의 교육이란 신입사원교육, 관리감독자 훈련, 국내외 연수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배양 또는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및 직업훈련이 포함되며, 여성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남․녀별로 교과과정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 등은 성차별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