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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적 해고나 휴직 등을 받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적 해고나 휴직 등을 받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적 해고, 휴직, 정직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근로조건상의 차별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는데 이때 배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는데 이때 배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남녀 차별 금지의 배치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의 내용과 직무수행 장소등을 정하여 특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규채용자 배치, 기존근로자 배치전환, 파견, 대기발령등이 포함되며 성차별배치라 함은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대상으로부터 여성근로자를 배제하거나, 혼인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되는 배치전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여성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여성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당해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근무복 착용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성을 기준으로 남녀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단순히 근무복착용을 거부하였음을 이우료 여자근로잘 징계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부소68247-306,1994.9.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승진 승급에 있어서 학력에 따라 근속년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승진 승급에 있어서 학력에 따라 근속년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여성근로자에게도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출근율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학력에 따라 승진소요연수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여정 68247-133, ’99.11.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여성에게만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여성에게만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으나, 직무수당 관련 부분은 수당지급 규정 및 실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써 담당 직무 등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차별 지급하고 있다면 성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성별 기준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의해 지급한 결과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부소 68247-259, ’93.7.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고용형태가 업무직이나 연봉직이 일반직 처럼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었고, 직급승진을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른바 중규직(무기계약직) 역시 차별대우를 하여선 안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서울남부지법2014가합3505) 따라서 후천적인 신분(귀화인, 전과자, 직업상의 지위, 파산자 등)에 의 한 차별대우도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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