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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에 해당 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에 해당 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이 되는 책임이란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여성취업 금지 직종이라는 이유로 모집과정에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인가요 - 질문 여성취업 금지 직종이라는 이유로 모집과정에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인가요 - 답변 모집․채용광고의 남녀차별여부 판단시 모집광고내용중 일부직종은 관계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여성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직종이고 일부직종은 여성채용을 제한할 수 없는 직종임에도 제한할 수 있는 직종과 제한할 수 없는 직종을 모두 여성채용을 배제하여 1건으로 모집․광고하였다면 그 전체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정 68247-443, 2000.7.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기능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기능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노사당사자가 근로자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기8207-237,1994.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하고,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할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할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생산직사원을 배제하고 사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면 차별인가요? - 질문 생산직사원을 배제하고 사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면 차별인가요? - 답변 현행법상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비정규직을 이유로 차별이 금지될 뿐 정규직 간에는 차별하여도 무방하므로 특별휴가제도를 사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여도 차별에 대한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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