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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10. 24.
계약 중인데 월세가 50만원이였는데, 65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질문 계약 중인데 월세가 50만원이였는데, 65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한다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한다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주변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건물의 지가는 물론 유동인구와 경제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경제사.. - 질문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주변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건물의 지가는 물론 유동인구와 경제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20%를 더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청구는 무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 질문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에 세입자와 건물주는 차임을 200만원으로 하면서 나머지 조건들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 200만원으로 한 것은 종전 월 차임 100만원에서 100분의 9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주장은 맞나요 - 답변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갱신 전에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3..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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