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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어긴 경우 세입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어긴 경우 세입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8.
임대차 기간 종료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하여 보증금을 올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올렸다는 확인서만 받으면 되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 종료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하여 보증금을 올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올렸다는 확인서만 받으면 되나요. - 답변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종전 계약서에 임대차 보증금을 수정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그 날부터 후순위 권리자 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8.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질문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감 청구권은 계약기간 중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재계약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0.
세입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0.
계약 기간이 안끝났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다며 월세를 2배로 올리자고 해요.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질문 계약 기간이 안끝났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다며 월세를 2배로 올리자고 해요.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0.
월세가 60만원이였는데, 65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 종료 전입니다,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질문 월세가 60만원이였는데, 65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 종료 전입니다,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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