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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 한해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임대차 기간 만료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로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증액하였다는 확인서만 받아도 될까요. - 질문 임대차 기간 만료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로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증액하였다는 확인서만 받아도 될까요. - 답변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종전 계약서에 임대차 보증금을 수정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그 날부터 후순위 권리자 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법적.. -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규제가 없나요. - 답변 사례에서 처럼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보증금 2억 원 + (월 차임200*100)]으로 4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2022. 7. 15.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종전보다 2배 올릴 수 있을까요. - 답변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한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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