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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등기 없이 전세금 1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전세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 질문 등기 없이 전세금 1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전세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이 지나서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10. 18.
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려달라고 하는 증액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질문 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려달라고 하는 증액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다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따라서 사례에서 집주인은 전세.. 2023. 10. 18.
상가임대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은 9%가 한계치인가? - 질문 상가임대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은 9%가 한계치인가?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때로부터 1년 이후에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그러나 판례는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임 등 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 차임 등을 증감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이 .. 2023. 10. 18.
월세를 내리는 데에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월세를 내리는 데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감액비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임의 20%를 증액하여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20% 증액 청구가 유효한가요. - 질문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임의 20%를 증액하여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20% 증액 청구가 유효한가요. - 답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청구는 무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8.
급하게 상가점포를 옮겨야 해서 지금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동네의 유동인구도 줄고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 - 질문 급하게 상가점포를 옮겨야 해서 지금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동네의 유동인구도 줄고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이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월 차임의 감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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