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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가 보증금 2억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약정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에 제한 없이 .. - 질문 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가 보증금 2억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약정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에 제한 없이 차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보증금:2억 + (월 차임 : 100만원) *100]에 해당하여 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 2022. 8. 11.
주택에 전세금 4,000만 원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재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의 전세금의 두 배로 증액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금 증액.. - 질문 주택에 전세금 4,000만 원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재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의 전세금의 두 배로 증액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금 증액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경우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이 경우 대통령령에서는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 2022. 8. 11.
월세를 주면서 차임 불증액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차임이 형편 없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 경우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질문 월세를 주면서 차임 불증액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차임이 형편 없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 경우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차임불증액 특약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원칙상 차임증액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2. 8. 7.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주변 재건축 때문에 월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월세를 감액하고 싶습니다. 월세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감액에도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주변 재건축 때문에 월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월세를 감액하고 싶습니다. 월세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감액에도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다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그러나 감액 청구에는 이와같은 제한이 없습니.. 2022. 7. 31.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질문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감 청구권은 계약기간 중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재계약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주택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상한에 제한이 없나요. - 질문 주택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상한에 제한이 없나요. - 답변 주택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비율은 약정 차임액의 20분의 1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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