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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2년간 세들어서 장사하기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돼서 계약을 해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월세를 3개월치 연체하면 세입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 질문 2년간 세들어서 장사하기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돼서 계약을 해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월세를 3개월치 연체하면 세입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 답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와 같이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은 임대인의 권리로써 임차인은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0.
차임을 증액하거나 보증금을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어긴 경우 임차인은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차임을 증액하거나 보증금을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어긴 경우 임차인은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1.
보증금 3,000만 원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세들어 간지 1년도 안되어서 갑자기 보증금 시세가 올랐다면서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 - 질문 보증금 3,000만 원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세들어 간지 1년도 안되어서 갑자기 보증금 시세가 올랐다면서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또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2022. 10. 29.
임대차 기간 종료 두 달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건가요. - 질문 임대차 기간 종료 두 달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건가요. - 답변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0.
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와 보증금 2억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체결한면서 월 차임을 200만원으.. - 질문 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와 보증금 2억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체결한면서 월 차임을 2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인상된 월 차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보증금:2억 + (월 차임 : 100만원) *100]에 해당하여 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의 100분의.. 2022. 10. 7.
주택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질문 주택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인은 약정한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액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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