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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세입자는 자기는 소액 임차인이라서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 - 질문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세입자는 자기는 소액 임차인이라서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해지여부가 달라지나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그리고 이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8.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던 있던 원룸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 - 질문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던 있던 원룸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인상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제한이 있지 않나요.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2022. 9. 13.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주변 경기 하락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주변 경기 하락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 보증금의 증액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번만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차임을 1번 이상 연체하였다면 위의 약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번만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차임을 1번 이상 연체하였다면 위의 약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제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1기의차임 연체의 경우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8. 29.
계약 후 1년 안에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 질문 계약 후 1년 안에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집주인이 월세를 올렸어요. - 질문 집주인이 월세를 올렸어요. - 답변 주택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비율은 약정 차임액의 20분의 1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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