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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과반수동의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경우 사용자측의 부정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과반수동의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경우 사용자측의 부정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 측의 개입·간섭이라 함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1다18322, 2003.1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취업규칙상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비누진제로 바꾼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상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비누진제로 바꾼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있나요 - 답변 동의는 적어도 회의방식이라는 적극적인 형태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통보받고도 그 변경 당시나 그 후에도 소극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92다28556, 1994.06.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취업규칙상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비누진제로 바꾼다는 통보를 하였고 실제로 비누진제가 적용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변경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도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상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비누진제로 바꾼다는 통보를 하였고 실제로 비누진제가 적용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변경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도되나요 - 답변 동의는 적어도 회의방식이라는 적극적인 형태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무효인 개정 퇴직금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유보도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4.06.24.,92다28556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취업규칙 신고시에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신고시에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작성된 취업규칙 전체,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근로자의 의견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취업규칙은 누가 작성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은 누가 작성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단독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2.28. 91다308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 92다15086,1993.3.12)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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