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취업규칙268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를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를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답변 의견청취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는 얻지 못했으나 장기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는 얻지 못했으나 장기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갈등 없이 장기간 시행되어 온 경우,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회사가 인사고과 제도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였으나,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 질문 회사가 인사고과 제도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였으나,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 답변 연수∙교육∙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취업규칙에 기재되더라도 작성∙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신고된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변경을 명할 수 있나요 - 질문 신고된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변경을 명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법령∙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면 됩니다.(근기 01254-8855,1991.6.21)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9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질문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회사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별도의 지침을 규정함이 없이 그동안 상여금 지급율을 500%씩 관행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급여규정 변경은 물론 별도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등으로 상여금 지급율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873,2000.6.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 2023. 8. 9.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취업규칙 의견청취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취업규칙 의견청취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 바(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하 ‘동의권’ 포함)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015.2004... 2023. 8.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