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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나요? 또 요구되는 절차가 있나요? - 질문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나요? 또 요구되는 절차가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온 특정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935, 2003.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취업규칙의 변경 사항이 불이익 변경이지만 그 이유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취급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변경 사항이 불이익 변경이지만 그 이유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취급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질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 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대법 91다25055, 1992.02.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8. 1.
취업규칙에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내용은 적용 제외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내용은 적용 제외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올해초부터 새로운 부서 신설에 따라 근로자들의 직급 하향이 있을 예정입니다. 직급만 변경이 될 뿐 승진이나 임금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 - 질문 올해초부터 새로운 부서 신설에 따라 근로자들의 직급 하향이 있을 예정입니다. 직급만 변경이 될 뿐 승진이나 임금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은 근로조건을 직접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업경영차원에서 근로자들 적정한 운영과 배치를 위한 기준을 삼기 위하여 각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7. 31.
지각한 시간과 외출한 시간이 8시간에 달한다는 이유로 연차에서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지각한 시간과 외출한 시간이 8시간에 달한다는 이유로 연차에서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68207-157, 2000.1.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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